개혁주의생명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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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주의생명신학회 연구윤리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혁주의생명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이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윤리 관련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학회 내의 모든 학술 연구 활동(학회지 발행, 학술 대회, 연구보고서, 심포지엄)과 관련 있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결과나 주장의 일부분을 타인의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자신의 연구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는 연구 자료·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자기표절"은 자신의 논문을 자신의 다른 논문에 새로운 연구결과 인양 상당 부분 이중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문적·사회적·교회적 공헌 또는 이바지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사회적·교회적 공헌 또는 이바지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 게재"는 대학, 연구소, 특정 기관의 논문집을 포함한 다른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본 학회지에 이중으로 투고함을 말한다.

제4조 (연구자의 연구 진실성)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표절, 위조, 변조, 자기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중복 게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 (공적 허위진술)
연구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 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 (중복 게재)
1. 학술지에 이미 게재된 논문을 중복게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자와 형태가 다른 간행물의 중복출간은 허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인이 중복출간에 대해 동의해야 하고, 독자들에게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2. 학술 대회의 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편집인과 독자에게 밝혀야 한다.
3. 동일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복수로 기고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7조 (인용 및 참고 표시)
1. 공개된 학술 자료 인용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3.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때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나이·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본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심사자 배정 시 가능한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 배정을 지양하되 심사자 3인중 2인 이상 투고자와 동일 기관의 심사자를 배정하지 않도록 한다.
5. 편집위원은 심사자에게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사항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6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된다.

제9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편집위원에게 바로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한다는 이유로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 심사위원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피조사자와 제보자 등의 권리 보호
1.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판정과 제재가 내려질 때까지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및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회원의 연구윤리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학술 연구 활동을 수행하면서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윤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윤리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 및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일 때에는 당해 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을 잃는다.
5.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 회의)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 개최일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요청)
1.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 행위가 학회의 윤리규정을 위반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조사절차와 심의 결과 통지 등)
1. 위원회는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위원회는 피신청인,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3명 이내로 하며 그중 1명은 본 학회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5. 위원회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10일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처리)
1. 게재 확정된 연구논문도 연구 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있기까지 게재를 보류한다. 또한, 이미 게재가 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고, 본 학회 학술지의 목록에서 삭제한다.
2. 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학회 회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 내용에 상응하는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투고의 제한, 투고·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통보 등 적절한 조처를 내릴 수 있다.
3. 위원회의 조사결과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판정되는 경우 5년간 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하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도 금지하고, 이를 편집위원회에서 5년간 보관한다.
4.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학회장에게 회원자격의 정지요구, 제명요구 등 적절한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5.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때, 회장은 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17조 (재심의)
1.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는 즉시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3조 및 제14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유지의무)
피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경우에도 같다.

제19조 (경비)
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윤리 검증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절차는 본 학회의 규정 개정절차에 따른다.

제21조 (준용)
연구윤리 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11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3.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0년 5월 1일에 부분 개정 시행한다.